16일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난해 1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당시 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16일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국회 앞으로 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며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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