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효과 비트코인 국내시세 1BTC당 5000만원 돌파 상승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설 연휴 기간에도 비트코인 투자 열기는 뜨거웠다.

접속자들이 폭증하며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접속 지연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3일 비트코인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비트코인 국내 거래가는 1BTC 당 5100만원 안팎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데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에선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서버 접속 지연 현상이 오후 한때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업비트 캡처
업비트 캡처

업비트는 이날 오후 5시 35분쯤 공지를 내고 "(접속 지연)발생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고객 불편에 사과했다. 이후 긴급 조치로 이날 저녁 서버를 복구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테슬라 효과'로 인해 오름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의 대가'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미국 테슬라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올 1월 총 15억 달러(한화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투자 다각화와 현금 수익 극대화를 위한 명목에서다.

자산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더 투자할 수 있으며, 테슬라 차량 판매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로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도 지난달부터 개인 공식 트위터 계정 소개란을 '#bitcoin'으로 바꾸거나 암호 화폐와 관련한 멘션을 잇따라 게시하기도 했다.

특히 오디오 전용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와 인터뷰에서도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공개 선언해 시장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암호 화폐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를 할 예정이다.

주식투자의 경우 2023년부터 이익이 5000만원 넘을 때 초과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어 과세 차별 논란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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