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코로나19로 실직한 서울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 90.2%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수급방안과 실업급여 충족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청년유니온은 2020년 11월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2020년 1월) 이후 실직한 만 19~3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들이 일하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41.2%)의 비중이 높았다.

상점판매(24.5%), 음식판매(16.7%) 등 대면서비스가 주가 되는 업종이 다수였다.

9월의 실직자 비율이 높은 것은 8월 중순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규모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응답자의 90.2%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 중 43.5%가 고용보험 미가입, 16.3%는 자발적 퇴사, 3.3%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원래는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근무였는데 점점 10시 반. 뭐 사장님이 “오늘 손님 없으니까 10시에 닫자” 해서 10시. 언제는 진짜 1시간에 한 두 명? 손님이 오니까 9시. 이렇게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다가 결국에는 “아, 오늘은 수현아. 오늘 오후까지 근무를 해봤는데 마감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마감하고 들어갈 거니까 안 와도 된다.”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다가.' -수현(가명)

‘자발적 이직’ 자격 제한으로 실업급여의 실효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혹은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와 유관한 실업의 경우로 한하여 등의 방식으로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층-아르바이트 노동의 매우 짧은 노동시간, 근로기간을 고려할 때 2020년 3월 서울시에서 시행된 바 있는 ‘코로나19로 알바잃은 청년 긴급수당 지원’과 같은 실업급여 외부의 제도적 대안도 절실하다.

응답자 102명 중 62명은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과정 중에 있으며 재취업에 성공한 응답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15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노동의 문제는 지금부터가 본격적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파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규모 축소(3만명→2만명), 중앙정부 청년 대상 구직지원금 규모 동일(2020 구직활동지원금 10만명→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대상 지원금 10만명), 취업성공패키지 축소(20만명→13만명) 상태로 편성되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경직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현행 정책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상상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산업동향에 맞는 진로탐색 지원, 진로를 변경한 청년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불안정 노동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재정지원 정책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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