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청 촉구 기자회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가사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법 제정에 찬성하는 노사 상생법률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이수진 의원 등은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방문가정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많은 노동자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통해 가사노동시장이 공식화되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업체 역시 정부 인증을 통해 건실한 업체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수진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청회만 개최 후 법 제정의 목전에서 통과가 좌절된 적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래세대가 우리에게 코로나19로 국민이 절망하고 힘겨워할 때 과연 무엇을 했냐고 물을 것이다. 그 물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선 이번에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동길 기자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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