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4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된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모습.
4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된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모습.

“삼중수소 기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 수조차 없습니다.” 현장 토론회에 참여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호소다.

4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 토론회’가 진행됐다.

국회의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환경부, 원전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됐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은 “올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 16억9000만원이 확보됐다”며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던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에서 18세 이하, 초기 거주민이 제외되는 등 불균형이 있었다. 이에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은 정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권 보장을 강조하며 “헌법 제35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과 원안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부는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설계과정과 진행과정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향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원전지역 주민 건강 피해 책임이 사업자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은 기체, 액체 형태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며 이와 관련해 주민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조사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안재훈 국장은 또 “우리나라에는 다수 호기가 밀집돼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