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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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는 4일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과 함께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업종 종사자 1천명의 탄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3일 희망본부에 따르면 이번 2차 헌법소원에는 6개 집합금지 업종(피씨카페, 코인노래방, 헬스, 볼링, 필라테스, 당구)에서 대표로 각 1인 총 6명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실행위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팀장 등이 법률대리인으로 함께 한다.

기자회견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부담을 중소상인자영업자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만 부당하게 전가해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계상황에 도달한 각 업종별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며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규탄하고,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소급적용할 것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5인이상 중소상인 포함할 것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보상할 것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을 병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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