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3항 위반

네슬레 코리아 홈페이지
네슬레 코리아 홈페이지

스위스 계열 식품회사 네슬레코리아(Nestle Korea)가 국내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누락하다 식품 당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대표자 카스텐 퀴메·Karsten Kuehme)가 수입식품 일부에 유통기한 표시를 누락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 당국은 지난달 말 네슬레코리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3항에 따라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다.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1979년 합작회사형태로 한국에 처음 진출했으며 청주에 공장을 두고 있고, 본사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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