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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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선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양형기준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12일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법 제정 취지가 양형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로 규정하여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망은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인한 ‘고의에 의한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제시된 징역 1년-2년6월은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법에서 명시된 7년 이하의 범위로 제시하여 <특별가중> 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는 입장이다.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정기준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 비중이 매우 높고, 벌금 평균이 450만원 내외인데, 벌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실제 판결에서 최소한의 개선도 어려운 결과로 될 것이다.

사망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좁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설정범죄 포함 예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51조 급박한 위험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 허가, 법 위반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대상범위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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