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앞에서 항의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한국노총 제공

7일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과 간부들이 중대재해살인기업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에 항의하며 국회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김동명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며 “법사위는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버린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켓시위를 마친 후 김동명 위원장은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항의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할 시간을 두었는데도 5인미만 사업장을 아예 법조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원청이 처벌 받지 않는 걸로 알려진 것은 잘못됐다”면서 “법률조항에 처벌 받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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