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사업주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도록 반영 요청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사진=경총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사진=경총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다.

<다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문>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산재사고는 과실범입니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둘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주십시오.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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