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포항제철소 잇단 사고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23일 순천지청에 고발장 제출키로

지난달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 발생 현장/사진=독자제공
지난달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 발생 현장/사진=독자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 폭발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졌고 지난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3소결 공장에서 일하던 집진기 정비 하청근로자 1명이 숨진 바 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속노조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는 2014년 7월 1일에도 고압산소 이송배관 화재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며 "기존의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 사고로 인한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사업주는 주의의무를 심하게 해태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형식적인 사과와 구체성이 결여된 1조 원 투자만 발표했을 뿐"이라며 "이제 포스코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묻고, 포스코의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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