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기술조차 없는 메디톡스가 기술 침해 운운.. ‘황당’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그렇게 판정하지 않았을 ITC 소송, 국내 악용 불가능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제공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소송이 결국 대웅제약 쪽으로 승기가 기울면서 끝이 났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나보타(수출명: 주보, Jeuveau)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의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의 당사자는 메디톡스가 아니라 앨러간 단독이라고 결정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듭을 지었다"고 21일 전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다만, 여전히 ITC 위원회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며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불법 부당하게 입수한 타사의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한 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ITC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정의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 역시 대웅제약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등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예비결정의 오류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해 "미국 기업과 ITC 뒤에 숨지 말고 국내에서 그 균주와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메디톡스로부터 대웅이 훔쳐갔다는 그 기술, 영업비밀이라는 그 기술이 무엇인지 국내소송에서 명확히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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