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긴급 공동 기자회견
양대노총 “국제기준 맞는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3권 보장” 촉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가 진행된 데 이어 7일 오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구노총) 등 양대노총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ILO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 후퇴시키는 법개악 시도 중단하라’,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3권 보장하라’, ‘국회는 정부 노동법 개악 중단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 논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와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에 ▲헌법 33조 및 ILO협약 87호 98호 취지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방향 설정 ▲지체 없이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반복적으로 폐지· 개정 권고한 사항 우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협약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노조법 개정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노조 무력화, 노조활동 봉쇄를 목표로 하는 개악안이 강행되는 것은 노동자 분노와 투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자 권리보호의 외면이나 후퇴는 문재인 정부의 고립과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며, 2000만 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ILO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양대노총 긴급 공동 기자회견 현장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양대노총 긴급 공동 기자회견 현장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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