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 경찰 버스로 이뤄진 차벽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옥해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 경찰 버스로 이뤄진 차벽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옥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회에 큰 변화가 일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연말까지 ‘1천만 기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하면서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매일 집회, 기자회견이 열렸던 국회 풍경도 달라졌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는 경찰 버스로 이뤄진 차벽이 세워져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현재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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