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위 중인 공공운수노조. 사진=김동길 기자
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위 중인 공공운수노조. 사진=김동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회에 큰 변화가 일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연말까지 ‘1천만 기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하면서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지만 일부는 1인 시위,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3일 공공운수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조파괴법 제정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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