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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사고에 의해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할 경우 해당 기업을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업무 중에 사고사하는 일이 끊임없는 데도 문제의 기업들은 승승장구한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이유 있는 사망을 막고 문제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두 달이 넘도록 회부만 된 채 상정이 되지 않고 있다.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누군가는 산재로 인해 삶을 마감했고, 또 누군가는 재난참사의 휴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할 국회는 청원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위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청원안을 하루 빨리 상정하고 국회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야 할 해당 법안이 검찰총장 출석 문제로 논의되지 못했고, 다시 법사위 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7월에 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있고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까지 나온만큼 의원입법안, 청원안이 상정만 된다면 법안논의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1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재난참사로 시민들이 죽어도 누구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며 "유독 국회만 ‘막을 수 있는 반복되는 죽음’에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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