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원룸수당’으로 불리는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시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한다.

신청서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2021년 상반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르면 3인가구를 기준으로 볼 경우 월 179만2778원이며, 4인가구는 219만4331원이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를 사전에 파악하려면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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