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서울중앙우체국 미화감독 갑질·비위 규탄 기자회견
피해 근로자 다수에도 가해자 격리조치 이뤄지지 않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제대로 된 처벌 및 격리조치 요구”

전국집배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한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기반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벌어진 부당한 직장 갑질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 처벌과 격리조치를 요구하기로 나섰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오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정문 앞에서 ‘서울중앙우체국 미화감독 갑질·비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 9일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명의로 우체국시설관리단에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주차비 횡령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주차비 횡령 건에 대해서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사측에서도 사실로 확인했다. 이 외에도 미화감독은 자신이 감당해야하는 주차비를 무료주차권으로 발권해 횡령하고, 스스로 수당이 더 많이 나오는 주말 특근을 지속적으로 배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피해 지원들은 조사 기간부터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격리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많은 피해근로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직장 갑질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격리조치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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