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해야 하지만 단속을 강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8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단속해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 위반시 6만원에 벌금 10점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찰 측은 따로 캠코더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건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거짓 뉴스는 계속 유포되고 있어 혼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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