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임원 변동 공시/사진=금융감독원
부영주택 임원 변동 공시/사진=금융감독원

재계 17위 부영그룹이 이중근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실형 확정 판결 이후 대대적인 등기임원 인사에 나섰다. 하이라이트는 부영그룹의 1인자 이 회장의 무더기 계열사 대표이사 퇴진이다.

대기업 집단인 부영의 계열사들은 비상장사여도 등기임원의 변동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리도록 돼있다.

통상 비상장사는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변경 전' 항목에는 등재돼있어도, '변경 후' 항목에선 빠지게 돼있다. 국내 다른 비상장사들도 대부분 이렇게 표기를 한다.

실제 예를들어 부영주택은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자, 변경 후 항목이 공란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은 변경전과 변경후 항목이 동일하다 보니 DART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혼동하게 된다. '현 남광건설산업 외 9개 법인 겸임'이라는 경력과 함께 선임일과 등기일이 2009년 12월 30일이라는 점만 기재돼있다.

두사람이 함께 사임했음에도 이 회장은 변경 후 항목에 남겨져 있고 이 회장 직무대행은 빠져있어 대조된다.

이 회장은 부영대부파이낸스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변경 후' 항목엔 빠져있다.

부영대부파이낸스 임원 변동 공시/사진=금융감독원
부영대부파이낸스 임원 변동 공시/사진=금융감독원

뉴스클레임이 대법원 등에서 추가 취재한 결과 이중근 회장이 지주회사격인 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광영토건, 오투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표 하단 부분을 보면 '이중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 2020.09.29 사임, 2020.10.05 등기' 라는 표기를 발견하게 된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듯하다.

시각적으로도 통일적이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에게 투명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DART의 취지가 실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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