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안씨와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계획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집에서 약 3km 떨어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담아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안씨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에 의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