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의혹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제보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영방송 KBS는 관계자의 증언이라며 ‘김씨가 전화로 본죽의 특정 메뉴를 먹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말했더니 얼마 뒤 한 간부가 그 죽을 사서 왔다’라고 보도했다”며 “차남은 결단코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위를 가려야 한다. 거짓말도 정도가 있다. 적어도 이런 악의적인 허위제보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말 당시 제10전투비행단군사경찰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이 공군 본부 공사경찰단에 보고한 첩보 문건을 인용해 “비행단 최고책임자 박모 단장이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기 의원 아들을 감싸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 단장은 소속 대대장인 박 중령에게 김 상병이 장염을 앓고 있다면서 부대 밖 죽 전문점에서 죽을 사다주라고 지시를 했다.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관이 해당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KBS는 최소 두 차례 아들이 죽을 지정해서 간부가 전달까지 했다고 보도했으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생활관 특혜 문제에 대해선 “차남은 일과 근무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야 교대근무를 자원해서 복무했다.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며 “앞으로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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