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으로 비롯되는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구실로 오히려 사용자의 권한을 더 크게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정부 주최 토론회 역시 형식적인 노사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명분 속에 사용자 입맛에 맞는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주최 토론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 노동자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양대노총은 “과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길이 ‘상생의 길’인지 되묻고 싶다. 이 길을 노동자들과의 협의 완료로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토론회가 되지 않을지 되묻고 싶다”며 “이를 빌미로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국제기준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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