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
답: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문: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답: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문: “신청인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이는 심각하게 왜곡된 난민심사 신청서 일부다. 난민인권센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난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면접조사 실시 후 난민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국어로 적힌 난민불인정결정서를 받았다.

법무부도 이 같은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난민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피해자는 갈수록 더 늘고 있다. 여전히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일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난민인권센터는 며칠전 인권위에서 발표한 난민인권실태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에 난민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 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난민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채 정책을 수립한 점, 특히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난민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근거 없이 표적으로 삼아 신속심사를 한 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자사건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난민인정심사지침을 공개하고,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 졸속심사를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영상편집=오수정 기자

사진=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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