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국제 영리병원의 개설은 모든 이들이 건강할 권리를 외면한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행정정책이다.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재앙이다. 재판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위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김옥해 기자
김옥해 기자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