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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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판매하는 메디톡스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신은 국내 의약품 도매상 A사와 중국 유통과 관련해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법정 다툼을 겪고 있다. 메디톡스는 A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100억원대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맞대응에 나서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고소했다. 중국 수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A사는 반박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전으로 메디톡스의 중국 내 메디톡신 불법 유통 정황이 드러나면서 메디톡스와 메디톡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선 일명 ‘메디톡스 재발방지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류안)까지 대표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정보를 바꿔치기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해 큰 물의를 빚은 메디톡스 사태의 재발해선 안 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품목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은 뒤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 허가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으면 품목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고의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 허가 과정을 농락한 게 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고작 1억7400만원으로, 문제가 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실적 1450억원에 비하면 미약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판매 중단 외에도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배기가스 배출 자료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메디톡스 재발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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