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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학생에 의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교나 직장과 달리 대학 내 성폭력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분리·보호할 법규가 없어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뉴스클레임>에서는 총 5회에 걸쳐 다뤄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스쿨미투’를 비롯해 대학 미투운동의 확산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높아진 인식수준을 보여줬다. 하지만 대학문화와 관련된 성별 인식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학내외에서는 각종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사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들의 다양성을 감안해 피해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들은 외부의 상담소들과 달리 법령이 아닌 학칙이나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학내 기구의 위상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과 설치, 운영 등을 법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9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의 설치 목적이 대학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방치 체계 마련과 피해 지원 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 담당기구들의 기능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기준과 요건에 맞게 운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평등상담기구에 배정되는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전담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기반한 전문성이 축적돼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법촬영과 촬영물의 온라인 유포 등 온라인 성폭력과 단톡방 등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성희롱이 문제가 되는 만큼 ‘시각적 행위’를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차별에 관해서도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방향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외에도 △조정·중재, 직권조사 등 명시 △공간분리 등 임시조치 또는 긴급조치 △ 피신고인의 행위 제한 △피해자 일상회복 위한 방법론 모색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대학생이라고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학사회가 대표로 나서 학생 피해자의 권리와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공동체 내 공개사과를 포함한 사과, 금전적 피해보상 등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피신고인의 협조나 이행이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서는 규정을 명시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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