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반복되는 교수 권력형 성폭력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지난 7월 28일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반복되는 교수 권력형 성폭력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학생에 의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교나 직장과 달리 대학 내 성폭력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분리·보호할 법규가 없어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뉴스클레임>에서는 총 5회에 걸쳐 다뤄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지난 7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교수들을 상대로 시위와 행진을 버리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세웠다.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가해 교수들에게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서울대 학생들은 시위와 행진을 벌였다.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학생단체들은 ‘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2018년부터 최근까지 사회대·수의대·공대·자연대·경영대·음대 등에서 교수들의 성폭력과 갑질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성희롱이 발생할 때마다 알파벳을 붙여 A교수, B교수라고 부른다. 알파벳은 26개인데 이제 20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교수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준 학교 책임도 크지만 학교 당국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전국의 각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학에서 상담이 이뤄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2016년 평균 1.2건에서 2018년 평균 2.3건으로 상담사건의 평균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3년간 접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1164건으로 조사됐으며 2016년 245건, 2018년 368건, 2018년 551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고인의 지위와 성별은 학부생과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고인이 학부생인 경우 피해양상은 언어적 성희롱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제추행 208건, 신체적 성희롱 152건 순으로 많았다. 처리결과는 조사·심의 후 징계가 4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심의 후 중재가 160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대학원생 역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큰 피해자다. 신고한 대학원생은 대부분 여학생인 반면, 피신고인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피해양상은 언어적 성희롱(23건)이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14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모두가 부당한 사건에 목소리를 내진 않는다.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순간 1차 피해보다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직면하게 되는 2차 피해 양상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가해자가 자기변명을 하며 주변을 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만남을 종용’하고 ‘주변인이 행위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한다.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휴학 또는 자퇴를 선택하게 된다.

미투 운동이 이후 대학 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대학 내의 협조체제 구축이 아쉽다고 말한다. 이들은 “대학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문화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숨어 다니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제, 불이익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의 연계 등 지원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성평등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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