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업체 A사, 지난달 25일 메디톡스 고소
메디톡스 “물품대금 미지급” 민·형사 소송 제기
A사 “제품 구매 당시 국가 출하승인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지 못해”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 제품의 중국 수출 관련된 의혹이 국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7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품 공급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의약품도매업체 A사를 고소했다.

의약품도매업체 A사는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공급받아 제품을 중국에 수출·판매하는 업체다. A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성동경찰서에 메디톡스를 고소했다.

앞서 A사는 메디톡스와 지난 2013년 5월 중국 내 유통을 위한 보톡스 제품과 필러 공급을 위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메디톡스는 지난해 4월 5일까지 해당 업체에 약 329억원 규모 제품을 공급했으나 물품대금 약 105억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물품대금 미지급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도 들어갔다.

A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난 2017년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A사는 중국에 수출한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불법 의약품 유통 혐의로 적발됐다. 이후 현지 매체 보도를 통해 공안이 압수한 제품이 메디톡스 제품으로 확인되기도 했지만 메디톡스는 손실 보전 등의 별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게 해당 업체 측의 주장이다.

A사 측은 “메디톡스 법무팀이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향후 법률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중국 수출 조건으로 수백억원 규모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언론에 소송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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