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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함께 절대적 교통수단인 택시, 늦은 시간대에도 운행하며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택시 안에서 하루 10시간 운전하는 택시노동자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파한다.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체계, 처우 등이 어떠한지 <뉴스클레임>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택시노동자들은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합리적인 월급제 실시와 택시업체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노동자를 괴롭히는 사납금제, 전액관리제보다 개선된 보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울산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일반택시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이뤄졌다. 경영평가의 경우 주로 재무건전성, 직장안정, 시설확보, 교통사고 예방노력, 준법경영 영역에서 평가한다. 서비스평가의 경우 기사서비스, 차량상태, 운행상태, 요금 결제 영역에서 평가해 택시서비스의 경영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 내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운행체계와 장시간 운행, 건강에 관한 항목은 제외돼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교통사고예방노력 영역에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운행체계, 장시간 운행에 관련된 항목을 신설해 택시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준법경영 내에 임금체계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합리적 임금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직장안정 내에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항목 역시 요구되고 있다.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방안’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한국노총은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사업주로 하여금 택시노동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 현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여부를 평가항목에 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월급제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택시노동자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재단과 대학병원, 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의료 협약을 체결해 비용부담을 재단이 지정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며 “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지정기관에서 검진이 어려운 경우 일반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며 비용은 대상자가 선지불하고, 재단에 지급 청구해 확인 후 지급하는 절차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택시노동자 협박?폭행 시 가중처벌 받는 현행법 홍보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노동자 교육실시 등을 택시노동 환경과 산업 개선책으로 언급했다.

강상욱 공공교통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택시 노동자 근로실태와 건강문제’라는 사례발표를 통해 택시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강 소장에 따르면 일본은 운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한 3종류의 건강진단이 의무화돼 있다. 실제 오사카에서는 ‘택시운전자 건강관리 충실, 강화제도’를 시행 중이다. ‘택시운전자 건강관리 강화제도’는 택시운전자의 건강 및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택시사업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 수송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강 소장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택시 ▲검강검진 제도 정비 ▲스트레스, 징별 등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의 일상 건강, 리스크 관리 매뉴얼 마련 및 시행 ▲종사원 건강관리 등 우량사업자 평가우대 및 지원 등을 택시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택시단체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조사 및 정보구축을 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 협력을 요청해 운행 전, 운전 중, 운행 후 등 건강관리 요령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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