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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차별을 뛰어 넘어 특정 인종과 성별, 연령에 대한 혐오까지 나오는 사회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 그 이상의 혐오가 만연할까. <뉴스클레임>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차별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흐름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여름만 지나면 괜찮아질거야”라고 말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가을을 넘어 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절 따라 새 옷을 사던 사람들은 마스크와 위생·건강 관련 물품에 돈을 쏟아 부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다. 하지만 마스크에서조차 조그마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면 믿어지겠는가.

주로 사용되는 마스크에는 KF마스크를 비롯해 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있다. 성능, 효과 등은 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입이 가려진다는 점이다. 수어를 쓰는 농인부터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경증 청각장애인까지 대부분 청각장애인은 입 모양을 읽으며 대화한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청각장애인들은 소통 단절의 늪에 빠졌다.

하지만 언제나 장애인은 뒷전, 어느 누구도 불편함을 감지하지 못했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나마 연예인 ‘광희’가 최근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서 입 모양을 읽을 수 있는 ‘립뷰 마스크’(Lip-view Mask)를 착용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사회 곳곳에서 립뷰 마스크를 체감할 만큼 보편화된 건 아니지만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을 깨닫고 입 모양을 읽을 수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최근 정부가 4차 추경안 편성을 두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지만 노숙인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은 비켜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복지관, 무료급식소 등이 문을 닫으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및 장애인들이 넘쳐나지만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름이 빠졌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도 전체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의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2차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에 대한 빈곤사회연대 요구안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2차 재난지원금 계획수립에 있어 1차 재난지원금이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와 기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한다”며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대한 대책 마련 △1차 재난지원금 미수령 사각지대 해소 △강제퇴거 금지, 임대료감액청구 대한 절차와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취약계층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별을 받는 건 아니다.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69.3%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19세 및 20대와 40대에서 각각 77.6%, 76.3%로 전체 결과 대비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율이 91.1%로 조사됐다. ‘비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차별은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93.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에 대한 질문에는 92.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론도 큰 차이를 보였다. 찬성이 88.5%, 반대는 11.5%로 조사됐으며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성, 연령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 법들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현재 시점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드러나고 조그마한 마스크에서조차 차별을 겪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를 막으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안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차별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시작은 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 5편에서는 차별에 따른 의식에 대한 정도, 향후 차별 상황 전망, 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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