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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차별을 뛰어 넘어 특정 인종과 성별, 연령에 대한 혐오까지 나오는 사회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 그 이상의 혐오가 만연할까. <뉴스클레임>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차별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흐름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여전히 차별적인 세상이다. “그래도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라고 말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운 차별이 자리 잡는다.

과거에는 단순히 먹기 위해 방문했던 음식점과 카페였지만 지금은 인생샷을 남기러 가는 추세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하다는 카페만 가도 음식보다는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인생샷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가게 밖에서 인생샷을 찍는 모습만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노키즈존’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번쯤은 겪었을법한 상황이다. 가게에 방문하기 전 전화나 SNS 쪽지로 “노키즈존인가요?”라고 묻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 리뷰만 보더라도 가게 앞에 세워진 ‘노키즈존’ 팻말에 뒤돌아섰다는 주부들의 토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손님을 받는 것은 주인의 권리이자 자유지만 다르게 바라보면 유색인종·유대인 출입 금지와 다를 바 없는 차별이자 인권 유린이다. 이 주장이 옳다면 직장 내 채용 조건에서도 인종·성별·나이 등에 따라 가리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도 있다.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은 SBS 러브FM ‘허지웅쇼’ 오프닝 멘트로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엘사라고 부르는 일이 있다고 한다. 무슨 의미인지 봤더니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를 부르는 별칭이라고 한다”며 “돈으로 사람 종류를 구분하는 걸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임대거지, 휴먼거지, 엘사 등으로 친구들 사이에 선을 긋고 있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

임대 거지, 휴먼 거지, 엘사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랜드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빌라에 살면 ‘빌거지’, 임대아파트에 살면 ‘휴거지’, ‘엘사’라고 불린다. 이 같이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해졌다. 소득 수준에 따라 사는 동네와 아파트 브랜드, 평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못 사는 아파트 아이들이 비싼 아파트 쪽으로 넘어와서 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달라고 했던 이야기도 있다.

“내 주변에는 없는데 꼬투리 잡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3.4%에 달했다. 경제적 지위는 23.9%로 뒤를 이었다.

연령 차별 대상자에서는 직장 75.4%, 상업시설 22.9%, 온라인 21.2% 등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지위 차별 대상자는 직장 58.5%, 상업시설 33.8%, 공공기관 26.2%, 학교 18.5% 등으로 확인됐다.

차별을 겪었다고 모두 대응에 나섰을까. 그 또한 아니다. 연령 차별 대상자들 중 64.4%는 무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지위 차별 대상자 역시 47.7%가 무대응했다. 차별을 겪었더라도 변호사·노무사, 인권단체·상담기관보다 친구 등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된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연령 차별 대상자는 55.3%가 ‘있다’, 경제적 지위 차별 대상자는 48.4%가 ‘있다’라고 답했다.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성가 실효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그대로 투영돼 보이는 부분이다.

지금도 남녀 차별, 부의 차별 등 각종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물론 반대 입장도 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하면 안 되죠’라고 말하면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차별 행위가 더 복잡해지고 영역과 사유를 넘나들며 여러 형태의 차별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모든 차별을 다루긴 어렵지만 사유와 영역을 포괄해 이를 아우르는 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더욱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3편에서는 고용형태, 혼인상황, 임신·출산 등의 분야에서 어떤 차별을 겪었고 차별 후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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