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1.7% 인상
한국노총 “노동자들 생활의 질 향상시키는 기제로 생활임금 활용해야”

사진=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사진=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일하면 223만672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올해 1만523원보다 1.7% 오른 수치이나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이래 최저 인상률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서울시 임금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결정한 59.5%의 빈곤기준선은 빈곤기준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기준선 60%에 0.5%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예산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자치구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해 생활임금을 오히려 선순위 예산집행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활임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 및 서울시 위탁사무 집행을 위해 채용된 노동자들의 질 향상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생활임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를 고려했다.

서울시는 향후 OECD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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