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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사용된다.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상시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등 방역 인력이나 방역물품 확충과 입점업체 매장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 명절 기간에 면제돼 왔지만 지역사회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추석 방역대책으로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동을 가급적으로 자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방역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미리 준비된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들께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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