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계절과 어울리지 않은 패딩 점퍼를 입은 가해자는 모자를 눌러쓴 채 얼굴과 몸 전체를 꽁꽁 싸맸다.

14일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법으로 이동한 음주운전자 A씨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등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선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A씨의 지인 C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중 “숨을 못 쉬겠다”며 호흡 곤란 증사를 호소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병이 있다고 호소해 이틀간 2차례나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병 때문에 과거에도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인 아버지를 잃은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14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이 청원은 약 56만여 명이 동의했다.

B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 가게 2km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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