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1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조정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완화 조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들이 14일 0시부로 완화됐다.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한 테이블은 비우기’ 등 의무가 새로 생겼다. 또 매장 이용 손님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되, 포장 손님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주간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예전처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PC방은 2단계 하에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단 미성년자 출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고위험시설 11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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