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숨진 태안 화력발전서 하청노동자 사망
공공운수노조 “책임의 공백이 부른 참극”

태안발전본부. 사진=한국서부발전 홈페이
태안발전본부. 사진=한국서부발전 홈페이

고(故)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운송노동자가 설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쯤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60대 화물운송노동자 A씨가 스크루에 깔려 숨졌다. A씨는 태안화력발전소 외부 정비업체인 S사가 계약한 운전기사로, 석탄 하역기계를 S사로 이송하기 위해 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크루 정비업무를 태안화력발전소가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운송노동자와 개인 위탁계약을 맺은 다단계 하청 구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점검 도중 사망한 곳으로, 이번 사고와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고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의 공백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안전감독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정비 업무를 맡은 신흥기공, 지게차 운전은 한국서부발전 내의 상주 하청업체 노동자, 화물노동자라는 복잡한 고용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었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의대명사,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조차 완료하고 있지 않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에게 물을 수 있어야,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위험한 일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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