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성폭행범 조두순이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지역별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조수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이후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혹은 PC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와 실명인증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범행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이미지로 캡처해 공유,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는 행동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가 근거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 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실시간 영욱이 형 위치’, ‘영욱이 형 프로필’ 등의 글을 올렸다.
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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