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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중도시는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 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외에도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짜리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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