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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소득과 매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선별 지급’으로 변경돼 취약 계층 등에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폐업한 자영업자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1인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일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발표된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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