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부평경찰서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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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에 따른 처벌이 나올 것인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2년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해당 고교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수차례 성관계한 사실이 들통 났다. 관할교육청은 40대 여교사 A씨를 직위 해지 했지만 지난해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충북 모 중학교 여교사가 무혐의 처분된 일이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인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직위해제 됐으며, B군과 분리조치 됐다.

A씨는 지난달 말쯤 B군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에 따라 B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확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인천시교육청 측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에서 A씨에 대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충북에서는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교사와 제자가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이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인천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이 어렵게 됐다. 이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을 뒀다. 만약 15세 중학생과 18세 고등학생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유가 허용되지만 A씨의 경우 성인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에 따라 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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