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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지 4년 반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상태로 돌려놓았으니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에도 큰 기여가 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대로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등의 빠른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함께 제출한 노동관련 개악법안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원칙에 반해 무효다.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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