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착용 캠페인 모습. 사진=sns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착용 캠페인 모습. 사진=sns

수도권은 밤 9시 이후 식당서 취식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해진다.오는 9월6일 자정까지 수도권 내 위험 시설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일주일간 식당의 경우 야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 등이 금지된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30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2.5단계에 따르면 수도권 음식점 등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며 심야 배달만 허용된다. 관련 업종은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정상 영업 시간 중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집합이 금지된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도 '면회'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시설을 임의로 추가할 수도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 소재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이 허용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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