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민형사 제기, 미국의 법원과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 FDA의 대웅제약 제품(주보)심의에 대한 청원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웅제약에 균주와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미국진출에 대한 저지 시도였다. 특히 메디톡스는 ITC 소송제기를 앞두고는 30억원의 보상금을 내걸며 기술탈취 제보를 모집해 언론의 의아함을 자아냈다. 대웅제약과의 국내 민사소송가액 3배가 되는 보상금을 내걸 정도로 소송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국내 민형사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나, 미국 ITC 소송 등 그 어느 절차에서도 ‘대웅제약의 균주 및 기술 절취’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섯번째 톺아보기에서는 ITC 소송 예비결정문 내용과 양사 주장 그리고 관련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의 향방에 대해 전망해본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해 시작된 이 사건은 지난 7월 초에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권고를 했고, 11월에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ITC 예비결정문에서는 2가지 아킬레스건이 내포돼 있다. 먼저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균주 및 기술 도용의 당사자로 지목한 전직원 이모 씨에 대해 시점이나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는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두번째로 예비결정문에서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작 권리침해를 받은 대상은 엘러간의 보톡스만 해당된다고 적시됐다. 국내 민사소송의 내용을 그대로 얹어온 ITC 소송에서 엘러간의 균주와 기술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ITC 행정판사는 엘러간의 제품만을 피해 대상으로 적시한 것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을 수단으로 활용해 엘러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예비결정문의 내용에서는 대웅제약은 물론이고 메디톡스마저도 전혀 실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손잡고 K-바이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쇼 행정판사의 과거 예비결정 8개 중 3개가 최종결정에서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쇼(David P. Shaw) 판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균주 분쟁 사건 이전까지 3년 여 간 낸 9건의 예비결정 중 8건의 ITC위원회 리뷰가 승낙됐다. 8건의 예비결정 중 3건은 전체 또는 부분 파기환송 됐다는 것이다.

파기환송 3건은 ▲자기 데이터 저장 테이프(Magnetic Data Storage Tapes) ▲디지털 비디오 수신기(Digital Video Receivers) ▲방사선 치료 시스템(Radiotherapy Systems) 등이며, 모두 특허 침해 관련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ITC 소송은 특허나 지재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단지 균주와 기술이 유사한지가 비교돼졌을 뿐이다.

메디톡스가 자사 균주의 정당성과 보호받을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주의 출처가 위스콘신 대학이 맞는지 정확한 이동경로와 규제 당국의 신고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양규환 박사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이삿짐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는 증언 외에는 메디톡스는 어떤 구체적인 증빙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균주의 소유권자였던 위스콘신 대학 몰래 가져온 균주를 타사가 가져갔다고 소송을 제기한 형국이다.

더구나 2016년 메디톡스의 기자간담회에서 위스콘신 대학 교수가 직접 참석해 절대로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확언한 메디톡스의 홀A하이퍼 균주는 메디톡스에 의해 포자가 생성되는 반전의 결과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메디톡스가 보유한 균주가 홀A하이퍼가 맞는지, 위스콘신 대학의 균주와 동일한 것인지 먼저 위스콘신 대학 균주와의 감정 비교를 통해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11월에 있을 ITC 최종 판결은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거해 판단된다. 관세법 제337조에 명시된 법적 위반은 “유효하고 실시 가능한 미국 특허”, “유효하고 실시가능한 미국 저작권”, 또는 “ 유효하고 실시 가능한 미국 상표”의 침해를 포함하고 있다. 즉 미국의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생산품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심판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된다. 만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서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엘러간의 영업비밀 침해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에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쟁점이 된 영업비밀과 엘러간의 보톡스가 전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에 예비결정의 번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오는 11월 열리게 될 ITC 최종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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