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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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3단계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일일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두 배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한 주에 두 차례 이상 나와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와 모임이 금지된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도 불가능하다. 다만 장례식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카페, 결혼식장 등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도 전부 휴교·휴원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생활필수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정부는 각 민간기업에 50% 이상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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