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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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연관된 은행들은 오는 27일까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다. 한달전 조정안 수용 연기를 요청한 후 또 다시 맞는 한달이다. 은행들이 이번에는 또 어떤 핑계를 대고 나올지 의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예전과 달리 이번만큼은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엄포인지 엄살인지는 26일과 27일 사이 은행들의 조정안 수용 가부에 따라 금감원의 속내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기간이 임박해오면서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의 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서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 수정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한꺼번에 많게는 수백억원의 조정금을 내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수용안 결정이 쉽지 않다. 또한 이번 조정안 수용 결정은 하나의 사례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에 따른 피해금 환급 소송 등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안 대로라면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금감원은 '착오'라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에 대해 규정했지만, 많은 이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투자피해자라는 말도 나온 것이다.

투자피해자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을 되돌려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클레임>과의 통화에서 "투자 피해자가 많은 만큼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은행들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며 "한달 전 분쟁조정안 결정을 연기해줬고, 이제 그들이 결정해야할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즉 투자가해자들로 지목받고 있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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