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소위 ‘길빵’이라고 부르죠. 보행 중 담배 연기에 피해를 입었던 경험은 다들 한번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도로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 대기 중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 담배를 입에 문 채 달리는 운전자, 정차했다 다시 출발할 때 담배꽁초를 던지는 운전자 등 흡연 모습도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배달 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멧을 쓴 채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배달하는 음식의 위생상태가 심히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흡연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6호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고 범칙금 부과 대상임을 운전자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숙한 운전 문화 정착, 다른 운전자의 안전 등을 위해 운전 중 흡연은 대형사고의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운전 중 흡연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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