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공항 내 롯데면세점 전경.
괌공항 내 롯데면세점 전경.

롯데면세점이 괌 공항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의 괌공항 판매계약을 철회한다는 괌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13일 괌 공항청에 따르면 괌 대법원은 지난 11일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롯데면세점의 공항 면세 계약을 유지했다.

괌 대법원은 판결에서 롯데면세점은 2013년부터 괌공항에 입점해 지금까지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했다며 면세 계약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이 괌 고등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단계까지 온 배경은 DFS의 법적조치 때문이었다.

2013년 롯데면세점은 괌과 1억5500만 달러 규모의 10년 소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DFS 측에서 항의를 했고, 이후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괌공항당국(GIAA)과 DFS 간 분쟁은 이보다 앞서 2012년 9월 제주 항공이 괌 취항 비행 당시 괌 관광청이 서울에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한 후 발생했다는 게 현지 언론이 설명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DFS는 한국에서의 판촉 활동 중 2 명의 전 GIAA 이사회를 포함한 GVB 대표 단원들이 구매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롯데와 부적절한 접촉을하거나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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