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완화로는 사각지대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기본권 실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추구해야” 강조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생계급여 보장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의 개선책이 담겼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없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스스로 약속한 부양의무자 폐지라는 공약을 저버린 꼴”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이었다. 지난 20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러 차례 완화됐으나 예산 맞춤식 조치였을 뿐, 실제 수급자는 확대되지 않았다”며 빈곤에 대해서만 ‘가족’ 부양 불가라는 무거운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제도 혜택이 절실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차별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19년 기준 의료급여의 수급률은 2.9%로, 지난 10년 동안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배제된 대상자는 약 73만 명에 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가 절실한 빈곤층들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들의 건강권을 책임질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나 ‘완화’로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에 발표된 계획을 ‘명백한 후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걸었던 정부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스스로가 약속한 공약을 파기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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