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세제 혜택 폐지 당연”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사진=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사진=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민간임대사업자들이 7·10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자진말소 내지 자동등록말소일까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의 혜택유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내용,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주거권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 못 이겨 세제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대사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일부 축소했으나 여전히 세제 혜택이 과도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구매할 유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기득권의 저항에 굴복해 혼선을 주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실제 임대주택의 등록이 확대됐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 준 과도한 세제 특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돼버렸다. 4년이나 8년간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목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재 혜택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세제 혜택 폐지는 당연하다”며 “세입자 보호는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다.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한 세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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